산업부, 10월부터 신재생 의무 발전량 10%→25%로 대폭 확대

2021-04-20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하반기부터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비중이 대폭 증가한다.

20일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공급의무자의 RPS 비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25%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4일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2012년 관련 법률이 도입된 이후 9년만에 첫 RPS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산업부는 개정법률안 공포후 6개월이 지나는 10월 21일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