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前 감사 해임 수순

2013-01-03     최윤석 기자

2일 삼환기업이 공시를 통해 노재호 상근감사를 법정관리 실시 전 해임했다고 밝혔다.

노재호 감사는 2011년 3월 감사로 내정된 뒤 2014년 3월 17일까지 임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법원의 법정관리 수렴으로 임기를 15개월 남기고 전격 해임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법정관리인이 감사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