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자에 하도급 삼진아웃…건산법 개정안 의결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는 무등록업자에게 세차례 하도급하는 기업은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말 국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2회 이상 재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기업도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됐다.
또 발주처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발주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상향된다. 건설사업자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