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계획 의무화…유료도로법 개정안 23일 시행
2021-06-22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민자도로 사업자의 5년간 유지관리 계획, 1년의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유료도로법령이 오는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 사업자의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가 미흡해도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했다. 이에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하고 도로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보수 등에 대한 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