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범위 명확화·PQ서류 간소화…건설산업 규제혁신 3.0 공개

2021-06-24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는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정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간소화 등이다.

먼저 건산법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범위와 산정기준이 모호했던 부분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터널공사 5년, 도로 2~3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 공시를 위해 제출하는 '직접시공실적증명서'도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로 일원화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개정한다. 현재 건설공사는 계약당사자들이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지만 발주자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인지세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에 반영한다.

PQ서류 제출도 간소화한다.일반적으로 1,000여 페이지가 넘는 PQ평가는 제출 서류 마다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원본 대조필, 직인날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서류 준비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원본대조 확인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업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