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건설공사 신기술 선정, 기술 비중 60→70점 확대

2021-06-24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 심의를 할 때 가격 우위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심의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선정 심의시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신기술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 심의위를 거쳐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 최고 득점을 획득한 신기술을 최종 건설공사 적용공법으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차등점수 평균 10점의 기술점수에 비해 최대 30점인 가격점수의 폭이 과다해 전체 6개의 평가항목 중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 5개 항목의 기술점수가 우수하더라도 1개 항목의 가격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가 좌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 기술에 비해 신기술의 경제성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점수 비중을 60점→70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 등에 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선정방식도 감사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개추첨방식으로 변경했다. 업체의 적정가격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평가자료 작성방법(가격 산출시점, 설계기준 적용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위원별 평가점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항목별 최종점수 산출시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는 것으로 바꿨다.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