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시공보증업, 기존과 같이 엔지니어링공제가 수행해야

건설사업자에게 선택권 줘야 시장 정상화 법조계, 엔공제 영업활동 문제없어

2021-06-28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 건설 보증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안 법안 심사로 엔공과 건공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엔공은 이번 개정안은 업역확대가 아니라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위한 업무편익 차원의 일이라며 국토부의 건설공사에 엔공 보증 이용을 제한한 조치를 이번 개정안으로 타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보증해 온 엔공, 명문화 왜?

현행 엔산법에 따르면 엔공은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및 융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은 '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조달·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엔산법 개정으로 시공 보증이 가능해지면서 엔공은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된 플랜트·건설공사 보증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국토부가 건설공사에 대한 엔공의 보증서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무효화 조치로 엔공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국토관리청 등 16개 발주처에 엔공의 보증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 따르면 엔공이 건설공사에 대해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엔산법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제한조치의 근거다. 실제 LH의 경우 작년 9월 수원당수 A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계약체결 안내문을 통해 엔공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를 했다.

엔공은 당시 조치로 증권발급이 중단돼 조합원 민원이 폭주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공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치로 현재 건설사업자가 엔공의 보증업무거래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 건공에 추가부담을 안고 거래를 하는 실정”이며, 이에 “사업자 손해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의 개정안은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제작ㆍ설치 및 공사에 관한 엔공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엔산법 범위 넘어"↔"조합원 이익 침해"

지난해 엔공은 보증제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엔공의 주장은 건설공사의 범위, 제한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엔공에 따르면 공문에는 '순수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엔공 관계자는 "순수 건설공사라는 법령에 규정된 것 없는 추상적 개념을 규정하고 일괄수주사업을 일괄입찰과 동일한 개념으로 유추해석한 것"이라며 "발주형태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주계약의 엔지니어링 포함 여부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엔공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엔공의 사업범위에 명시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된’ 사업에 대해 법조계는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전제로 해야하는 것,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로 그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일괄수주사업(EPC)에 대한 해석 역시 발주형태가 아닌 수주계약내용, 즉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의 형태가 EPC던지, EC, PC, EC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보증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4조에 따라 엔산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건설관련 보증을 산하 보증기관과 서울보증만으로 제한 가능하다는 주장에 따라 엔공의 보증을 제한조치 했다. 엔공 관계자는 "건산법 4조는 건설공사범위와 건설업등록에 우선한다는 규정이지 보증제한에도 우선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엔공 관계자는 또 "국토부가 건산법, 엔산법 등을 근거로 보증제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한 조치는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엔공 “개정안, 건설사업자의 사업영역 다각화 취지”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사업의 보증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의 반발도 거세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조합들은 사업범위가 그에 맞게 구분돼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설립근거가 사실상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엔공은 조합들이 사업다각화 등을 이유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를 반영했을 뿐 이라는 주장이다. 엔공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건공) 등은 이미 조합원이 겸업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보증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건설사업자를 위한 입법정책 실현으로 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건공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외에 엔지니어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분야까지 보증업무를 건산법 개정을 통해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또 정공(정보통신공제조합)도 가입대상자를 정보통신설비 설치, 유지보수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엔지니어링 등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세업체의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입장에서도 건공과 엔공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시공 보증을 엔공으로 확장할 경우 현재 건공에 가입된 1만3,000여 조합원의 피해가 불가피해 엔공으로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중소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엔공은 "대형업체가 이동할것이라는 전제조건 자체가 억측"이라며 "오히려 중소건설업체에게 보증수수료 경비절감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