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20~30% 자치구 귀속…국토계획법 개정안 시행

2021-06-29     김성열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은 20%에서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성장관리계획 제도는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속성상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되, 이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존치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일반건축물과 유사하게 ‘항구성’을 지닌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광역시 내 자치구 간 균형발전, 도시의 창의적 개발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확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