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2026년부터 직매립 불가능 종지부

2021-07-05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수도권에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5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새로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해 매립하는 양이 기존 10%-20%에 불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게 됐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연장 두고 서울-경기도-인천, 3개 지자체간의 신경전과 자체 소각로 확보를 두고 지역주민간 반발이 지속되어 왔던 만큼 각 지자체 장들이 실타래 만큼 얽힌 현안을 두고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