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이행 미확인시 사업 중단 

2021-10-13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대상사업(항로·정박지 지정, 선박통항 금지·제한수역 설정,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 건설, 항만·부두 개발 등)을 인·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기관은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제시된 검토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수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허가 처분기관에 이행명령이나 사업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등 해양교통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수부가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해 해사안전 정책 수립 및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