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확정

2021-10-26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총 1,996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광역철도 1,094억원 ▲광역도로 234억원 ▲환승센터 126억원 ▲공영차고지 366억원 ▲도로사업 60억원 ▲철도역 환승주차장 36억원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8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손덕환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국민들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