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종결

2013-01-17     이명주 기자

삼환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6개월만에 조기 졸업했다.

17일 삼환기업은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종료는 6개월내 최단기간 안에 된 것으로 역대 최단기간 종결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편, 삼환기업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사업부 통폐합, 해외지사 감축 등 조직 슬림화와 구조조정 작업에 매진, 보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권변제 및 회생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