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도 특별사면…160여개 엔지니어링사 영업정지·입찰제한 해제
2021-12-24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건설분야도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건설업계 특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건설업계 특별사면은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법령위반 등 사유로 인한 처분을 제외하고 건설업체 공공부문 공사 입찰 행정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산안법 위반 사항 중 과태료 위반 사안 등은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건설분야는 1,927개사의 영업정지, 입찰제한이 해제된다. 세부적으로는 ▲시공사 1,138개사 ▲건설엔지니어링사 162개사 ▲건설기술자 627명 등이 대상이다.
건설업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 한번도 특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 지난 8월에는 광복절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특사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업계를 유난히 까다롭게 보면서 이번 특사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며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제대상으로 공시한 1,927건 외에 기준에 부합하는 처분도 포함(12월 30일 이전 기준)하되 구체적인 제재조치 범위는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