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일반관리비, 규모 작을수록 커져…현실화 절실"

2021-12-28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공공공사 발주시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공공공사와 관련한 일반관리비율이 지난 30여년간 6%로 고정돼 왔다. 

보고서는 "급여 및 지급수수료, 안전관리 비용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건설업체의 일반관리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부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로 하는 일반관리비율은 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7%를 육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규모별로는 최근 10년간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3~4%를 차지해 상한인 6% 미만인 반면 중소건설업체는 6%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에는 일반관리비율이 10%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일반관리비에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형건설업체의 2.4배로 나타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공사 일반관리비 증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공공사 수익률 저하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 증가 ▲안전 조직 신설 등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일반관리비 증가는 계약 제도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며 "건설업 인력 유입의 어려움과 안전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현실성 있는 일반관리비율의 산정이 필요하다"며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는 시설물은 품질 저하로 연결돼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의 증가는 예산 낭비의 초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주기적인 일반관리비율 재산정을 위한 평가방식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평균을 반영해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