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안전관리 위한 계약기준 개정

2022-01-17     김성열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가철도공단은 안전관리 역량을 중점으로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만 가점 2점을 줬던 사고사망만인율에 감점 2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은 100억~300억원 사업이 0.6점에서 0.8점, 300억원 이상 사업은 0.7점에서 1점으로 변경했다.

또 저가 입찰 개선을 위해 100억~300억원 규모 간이형 공사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 입찰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해 총 88개의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도 TF를 확대 개편해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