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업무복귀시까지 유예
2022-01-28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업무복귀시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진법상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도록 돼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 기간 마감에도 불구하고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아 교육훈련이 어렵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과태료 대상이 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건설기술업무를 다시 수행할때까지 연장해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