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반영, 新환경영향평가서 3월 1일부터 시행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규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다.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등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는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리해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정립했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개편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2월말 이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