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디지털 전환, 법·제도화가 관건

2022-02-21     김성열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건설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는 가운데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관련 법제의 다양성과 생산과정에서 참여자의 다양성, 생산과정의 많은 규제 등을 감안하면 보다 광범위한 건설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통적인 생산체계와 생산방식의 경직성,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기업의 리스크,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제정과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BIM 기술 관련 제도도 제시됐다.

이후 국토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을 제정하며 융복합 기술을 보급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과 측정, 기술 적용 구체화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며 디지털화를 장려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과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