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중대재해법으로 현장 혼선…서울시, 구체화 요구 나서

2022-02-28     김성열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의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각 기관이 중대재해법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이라는 표현이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에서도 사용되는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관련 고시도 제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에 고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 내용을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가이드라인과 법령 설명자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실제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이나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