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2022-03-18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국토부는 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