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도입

2022-03-22     김성열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경기도는 자체 운영하던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대신 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지난 1월 28일자로 운영을 종료하고 지난해부터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두 시스템 간의 처리방식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도 가능해졌다. 기존 10개에 불과했던 금융제휴사도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7개가 더 늘어 발주 수급사의 금융 편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개선‧유지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