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 활동 기간, 최대 1년 연장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정부는 내달 13일부터 올해 안으로 국내 체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은 해당 기간 내 3년 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로 정해졌다.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내달 13일부터 오는 6월 30일 내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이 중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 즉 4년 10개월 만료+50일+1년을 연장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된다.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만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만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