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에 휩싸인 SK

2013-01-31     이명주 기자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횡령혐으로 징역 4년을 최재원 SK부회장에게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 후 최재원 부회장은 "심려끼쳐 죄송합니다"라고 간단히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