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계약제도 안전기준은 강화, 중소참여 기준은 완화

2022-06-07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계약기준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7일 국가철도공단은 향후 발주되는 사업들에 대한 공사계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개정된 사항은 안전 등 총 4가지로 안전분야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입찰자격 및 제한 등에서는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꾸려졌다.

안전분야의 경우 1,0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안전책임자 배치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예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입찰 분야에서는 공사규모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년간 5배에서 4배로 낮춰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 각각 51개와 131개 업체가 공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밖에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위해 궤도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단독 참여 대비 점수 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체 44개 궤도업체 중 20개 내외 업체만 공단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획 위반 시 적용하던 2년간 1.2점의 감점 기준을 감점 기준을 1.0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국정과제 이행을 선도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부서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