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전문가 간담회 개최…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필요성↑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들이 경제‧재정규모확대 등의 여건 변화에 상응해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개최한 예비 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예타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상대 차관은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의견과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또 “향후 예타제도가 재정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예타면제 등 엄격한 운영과 함께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 개선, SOC와 R&D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한 제도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예타 내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예타 제도를 둘러싼 최근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다양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준금액 상향 필요성을 논의했다.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한 절차와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예타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업별 정책 목적이나 특수성을 예타에 적극 반영해 부처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예타제도를 경직적‧획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재정낭비 방지라는 예타제도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