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활동 가로막던 형벌규정 없어진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저하시키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를 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TF를 출범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12개 부처 차관급,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그간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이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정 검토 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로 정해졌다.
개선방향에서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량 합리화는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先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미수/기수, 상해/사망 등)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처벌을 부과하게 된다.
TF는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이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상정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