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그린리모델링사업 단지 36% 석면 조사 없이 철거 진행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LH가 석면 제거작업 없이 노후 임대아파트 해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석면 제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철거를 진행해 석면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등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목적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LH가 시행하고 있다.
이런 노후공공임대주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철거·해체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된 석면업자로부터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제거된 후 철거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8단지는 모두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이 중 5단지(7,505세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2021년에도 사업이 진행된 106단지 중 36%인 39단지가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 중 1만9,226세대 규모의 15단지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석면을 불법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철거한 15단지는 ▲서울 등촌 ▲광명 하안 ▲인천 만수 ▲대전 둔산 ▲익산 부송 등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LH가 사전에 석면 조사를 확인하는 책임에 소홀했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에서는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된 잘못을 인정하며 석면이 검출된 단지는 공사를 중지했고, 추가 석면 검출을 조사해 노동자와 주민 등 석면 피해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