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부적격 시공사 15개 적발…페이퍼컴퍼니 의심

2022-10-12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187건에 대한 입찰 참여업체를 조사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60건→187건)를 확대했고 일부 국토관리사무소 대상 특별집중점검도 실시하면서 적발 업체가 크게 늘어났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대신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분기부터는 기존 2억미만 공사에 대해 시행하던 단속범위를 10억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공사(10억이상 공사 포함)의 심사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그동안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복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 등을 확대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