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사택, 무단 특수지근무수당…방만운영 중인 코트라 해외주재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주재원이 호화 사택을 이용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무단으로 지급받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해외주제원에게 해외조직망 사택임차 관리 지침에 따라 사택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서 임차사택의 권장 면적의 경우 상임이사는 아파트 55평 이하, 단독주택은 90평 이하이다. 1~2직급의 경우도 아파트 50평, 단독주택 75평 이하로 책정됐고 3직급은 아파트 45평, 단독주택 65평 이하로 권장 규모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코트라 해외주재원은 근무지역별로 가‧나‧다 지역으로 나눠 위험수당으로 특수지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가는 가장 위험국가에 해당하며, 2직급 이상 기준으로 매월 가 지역은 2,500달러(한화 약 356만원), 나 지역은 1,500달러, 다 지역은 800달러를 경비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코트라는 쿠바를 가 지역으로 분류하고 파견된 2명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외공무원 지급규칙에 쿠바는 해당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 지역은 여행경보 4단계에 해당되는 통상 여행금지 국가로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쿠바는 2단계 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다. 특히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 가이드에서도 “쿠바는 중남미 지역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을 만큼 전반적인 치안상태는 양호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시리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재외공무원 지급규칙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코트라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 의원은 “코트라의 사무실임차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위상에 걸맞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원의 임차사택의 경우 지나치게 지원규모 기준이 넓어 방만한 지원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