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제 도입, 사실상 철회
2022-10-24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해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스크리닝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환경영향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영향평가협회와 환경영향평가사회, 환경기술사회 등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스크리닝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한 장관은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 규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스크리닝제 도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환경영향평가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환경영향평가의 수장인 환경부가 스스로 제도의 역할을 포기하고 권력의 간섭을 합법화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스크리닝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사·평가부실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할 제고 ▲사업자 부담 가중 우려 ▲주민의 알 권리 훼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업계는 환경부가 스크리닝제 도입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건수의 광범위로 인한 부실화, 형식화를 핵심으로 보고 조상영역의 거짓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방안으로 향후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기존의 스코핑제도(평가계획 심의)가 운영되고 있는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 같다"며 "향후 환경부와 의견조율을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