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동도급공사 편법시행 업체 퇴출한다
2013-02-15 정장희 기자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사업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도급받은 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물론 공정거래 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이 업체가 공동도급 받은 후 시공은 하지 않고, 마치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기성금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해 공정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업체가 더 이상 철도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전라선 순천~여수간 설비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주)동화음향산업(지분율90%)과 (주)유비컴(지분율 10%)이 해당공사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챙기고 지분율대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지난 1월25일 각각 1개월,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 2월13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 건설현장에 해당사례를 전파하면서,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공사착공 전 반드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내용을 확인토록해 공동이행계획서대로 인력과 자금 등이 투입돼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감독업무를 강화하도록 조치했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