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배후단지 조성, 1년 앞당긴다
2022-12-01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는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해도 적기에 조성할 수 없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해수부는 이 방안을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당초 2026년 이후에 가능했던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오는 2024년부터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1년가량 단축 시킨 셈이다.
김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