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 시행…전 과정 관리 포함돼

2023-01-19     김성열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서울시는 해체공사장 관리에 대한 위법적 관행이 뿌리뽑힐 때까지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 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위법행위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장 점검 공무원이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고발 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행위 단속도 계속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