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현황도로 전수조사…민원현황, 법정도로화 필요구간 파악나서

2023-01-31     김성열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인천광역시는 현황도로 전수조사를 통해 민원현황과 법정도로화 필요구간 파악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도로인정 제도개선, 법정(공공)도로 확대 등 건축 관련 제약 해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축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시 현황도로 인정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선8기 시민제안 공약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축부지가 법정도로와 떨어져 있을 때는 법정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도로 지정공고를 통해 진입도로를 법정도로화 해야 건축을 할 수 있다. 도시지역 현황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거나 동의가 곤란할 경우 사실상 건축허가 및 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오랜기간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일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법정도로로 인정 받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간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관련 계획을 군·구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추진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