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혁신 TF, 건설산업 현장 애로사항 9개 개선과제 발굴

2023-02-17     김성열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지난해 7월 출범한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이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으로 9개 과제를 제시했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을 출범시켰다.

이번 TF에서 논의된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은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개선과제 4개, 중복·불필요한 규제 완화과제 5개로 총 9개 안이 마련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 개선안에는 ▲시공기준 등 마련을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 부담완화 ▲모듈러·MC·MG등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 및 BIM 기반 단가 DB구축 ▲신기술 지정시시공실적 제출 시점 조정 ▲300억원 미만 스마트 턴키 발주공사 제출서류 간소화가 포함됐다.

이어 중복‧북필요한 규제 완화 개선안에는 ▲소규모 하천골재에 대한채취 절차 간소화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를 통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중복 제거 및 제출 시점명확화 ▲지하안전평가 적용 대상 명확화 ▲안전관리 우수업체 중 무벌점 업체에 대한 벌점경감 저축 인센티브 ▲기계설비 종류와 규모를 고려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마련이 발굴됐다.

이에 건산연은 “그간 건설산업은 각종 규제 요인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인식돼왔다”면서 TF와 국토부의 개선 노력을 긍정적 변화의 시작으로 바라봤다. 이와 함께 향후 산업경쟁력 강화와 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규제 발굴사항의 경우 국토부를 비롯한 건설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 민관의 합동 노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 소관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개선과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개선을 위해 기재부 등 유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양질의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 품질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