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아스팔트 원료 담합 업체 적발

2013-02-25     최윤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지역 12개 아스콘업체의 아스콘 가격 및 물량배정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10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아스콘제조업체는 2007년 3월 2일부터 2010년 말까지 지역 내 민수 아스콘 납품 예상물량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납품업체배정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및 제4호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 아스콘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아스콘가격의 인하효과가 기대되며, 다른 지역의 아스콘 제조업자들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공정위는 아스콘은 뿐만 아니라 건설 원재료 및 중간재의 부당한 가격담합에 따른 비용상승 및 물가인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업종 및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합 적발 업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업체명

부과과징금

업체명

부과과징금

성신산업

5,200만원

흥진산업

1억1,800만원

대흥아스콘개발

2억3,000만원

태창산업

5,000만원

석진산업

5,900만원

중앙산업

1억 1,100만원

부경아스콘

2,100만원

성안아스콘

8,200만원

동현산업개발

1,500만원

중앙아스콘

7,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