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숙원 ‘군 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 기대

2013-03-05     이준희 기자

지난해 6월8일 신장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기 법안은 도심에 위치한 수원비행장 등 군 공항의 이전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시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리 증진과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장용 의원은 “전국 도심 주변에 있는 군 공항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인 '군 공항 특별법'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그동안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하루 빨리 민과 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