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유지관리, 지자체 책임 비중 법으로 높인다
2023-06-27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앞으로 지자체가 하수도 유지관리를 주체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27일 환경부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관로 관리 부실로 도시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가 나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을 강제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매년 11월까지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관로 현황, 다음 연도 관로 점검 및 청소 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로 대상 점검 및 관리 등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