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업체 제대로 관리 못한 LH…5년간 279건 부과에도 참사 못 막아

2023-08-04     김성열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점을 부과한 뒤에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4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벌점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H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대상으로 279건의 벌점을 부과했다. 부과 사유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3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 14%(39건),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이 10.8%(30건) 등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5년간 92건에 달하는 벌점 부과 내역이 있었지만 LH는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태를 스스로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이 벌점 부과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해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해 제재를 회피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현행 제도상 소 제기 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 결정까지 벌점 부과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A사는 2018년 9월 21일 벌점을 받았는데 이후 약 661억원(30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B사는 2019년 9월 10일 벌점을 받은 이후 약 640억원(29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벌점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33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29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허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결국 LH 관리·감독 부족으로 철근누락 참사가 발생했다”면서 “설계도서 정합여부를 확인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제재 등을 가해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비롯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