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 마련, 거래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기대
전자조달시스템 해외수출 촉진, 국내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2013-03-21     이준희 기자

공공부문의 계약업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 일반화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단일법령이 마련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절차 등 전자조달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6개월 뒤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작년 기준 공공조달의 약 67% 67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계약사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되고 전자조달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 관련 법령은 서면계약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청 고시 등에 분산된 상태지만, 이번 법률제정으로 향후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조달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문서의 도달,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명시하여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전자조달시스템 상 관련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본인확인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 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도 있다.

또한, 앞으로 아파트관리소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아파트 시설관리용역, 청소용역 등을 조달하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 활용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 수출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 향후 국제협력 업무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현재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등 4개 국가에 수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