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하천 설계기준 상향

2023-12-29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고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설계기준을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이 해당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만2,073개소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잦아지고 100년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상향된 설계빈도를 반영한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