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원스톱 서비스' 개시

2024-01-31     정원기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개설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지원신청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에서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해 유선 상담도 마련했다. 피해자는 상담 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상담은 피해 집중지역 내 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에서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