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출신만 독박”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전관 영입 이상 無

하위 직급, 몸값 상승 풍선효과 “지방계약법 통과, 전관 부추길 것”

2024-02-14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난해 검단신도시 부실시공 문제로 제기된 전관 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잦아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LH를 제외한 타 분야의 경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전관 영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2급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전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채용한 업체에 입찰시 최대 10점의 감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위 대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전관 기준을 적용받는 LH 출신들을 대부분 내보내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A대형사 관계자는 “LH사업이 재개된 이후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입찰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싶다”면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정리를 하거나 스스로 나간 전관들도 있다. 자회사로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관들이 모두 나간 것은 아니고 LH에서 제시한 전관 기준을 벗어난 OB들은 그대로 있다”며 “어찌됐건 연줄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 LH출신이라고 모두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위직급의 몸값이 올라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전관 기준에 벗어난 직급을 채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보니 기존 전관들이 받던 몸값이 하위직급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LH의 전관 기준 마련에 대해 큰 기대를 안한 이유는 뻔히 예상된 결과에 있다”고 설명했다.

LH와 달리 타분야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전관영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거나 하기보다 되레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는 주장도 나온다. C사 관계자는 “언제 다시 전관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는만큼 아예 몸값을 더 올려서 업계에 오고 싶어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이래저래 LH출신만 독박을 쓰고 있는 셈”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업계의 최대 현안인 지방계약법 입법이 사실상 전관 철폐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TF를 통해 지자체의 PQ자율권 강화, 부실벌점 확대, 부실설계 시 입찰참가제한 강화 등으로 지자체의 입김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데려와야 하는 전관의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금품·향응 수수 금지 입법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재 입찰시에 청렴서약서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도 사실상 무시하고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에는 로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누군가는 이를 틈새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라면서 “전관 문제는 입낙찰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잡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