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최대 200만원 포상금

2024-03-21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나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 청탁 등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를 홍보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간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