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특례 6개월 연장
2024-06-27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계약특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것으로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회 연장됐다.
지방계약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 50% 인하 ▲검사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업체가 입찰 참가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5%→2.5%로,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은 10%→5% 등으로 낮춘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경쟁입찰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