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감리 및 설계사업 관련 법규 제‧개정

울산광역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규정’ 제정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업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2013-04-07     이준희 기자

울산시가 감리사업과 설계 사업수행에 관한 법 규정 및 개정을 실시, 도로 및 수자원, 상·하수도, 건축 분야로 세분화해 지역 업체의 실정을 반영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했다.

5일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울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업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두 ‘규정’은 시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지난달 26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1일 발령,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설계용역은 시의 표준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용역에 적용해 왔다”며, “감리용역은 시에 관련규정이 없어 국토해양부의 기준을 적용해 지역 업체의 실정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두 규정은 평가 분야를 도로 및 수자원, 상·하수도, 건축 분야로 세분화해 지역 업체의 실정을 반영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는 평가 결과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게 평가점수만 개별통보 하였으나, 이번에 제·개정 된 규정에서는 평가 결과의 점수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상대평가에 대하여는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 사유서, 평가결과 등을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의 질병, 부상 등을 핑계로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 부상 등으로 교체된 감리원이 3개월 이내 참여 시 실격 처리하고 참여 감리원 중복배치 검증 위반 시에도 실격 처리키로 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은 책임기술자의 평가점수를 20점에서 18점으로 낮춰 비중을 줄였다. 반면,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평가점수는 20점에서 22점으로 올려 비중을 확대해 전문분야 기술자의 기술력을 더욱 반영했다.

업체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적기간이 5년 미만인 기술자에게 감점을 부여토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형용역업체에서 많은 입찰참가를 위해 계열회사의 기술자를 이적시켜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입찰이 끝나면 기존회사로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고 전했다.

한편, 소규모 용역업체의 불리한 점을 고려해, 용역비 규모가 5억 원 미만인 용역은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