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중소기업 입찰기준 완화 

2024-08-27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은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2억2,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2억2,000만원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를 했지만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2억2,000만~3억,3000만원 미만 사업은 지역제한과 PQ평가로 전화됐다. 

그 결과 해당 금액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이 저하됐고 특히 토목, 조경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자체 수요의 2억2,000만~3억3,000만원 미만 토목, 조경사업에 대해서 실적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의 수행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실적규모를 설계는 최근 5년간→최근 10년간으로, 건설사업관리는 3년간→최근 5년간으로 한다. 

개선안은 입찰공고서에 실적인정 기간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항목을 명시하고 2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