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고용부에 벌점 권력”…산안법 개정안 논란

입찰참가 제한 강화 핵심 업계 “부처 권력만 강화”

2024-09-26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한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안법 및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안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산안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입찰제한의 경우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범위가 협소하다는 게 이 의원측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입찰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두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나 발주처 등에서 안전 벌점등을 부여하면서 결과적으로 관련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의 입찰제한 강화는 중복,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등 관련법안을 강화했지만 사고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지 않나”면서 “현재 규제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왜 자꾸 강화만 하는지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벌점제도는 사실상 업계의 정부, 발주청 종속만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용부의 벌점부과 신설은 업계를 위축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고용부에게 벌점을 명분으로 하는 권력을 움켜쥐게 할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업계를 강타했던 합산벌점은 시스템 정비로 실효성을 거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다르다”면서 “벌점맞을 사안을 경고로 낮추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암암리에 로비가 작용한 결과”라고 귀띔했다.

이어 “결국 벌점 제도는 안전사고 예방과 별개로 정부와 발주청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고용부에게도 눈치껏 잘 보이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말기에 나왔던 것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그때와 달리 국회 임기가 널널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안전에 대해 보수적이다보니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면서 “업계도 대응을 하겠지만 결과는 장담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