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엔지니어링 동향

2012-04-17     엔지니어링데일리

중국의 건설투자액은 2011년 중국의 GDP는 69,541억불(1인당 GNP 5,000불)중 고정자산의 점유 금액은 5,285억불 (GDP 7.6%)이다. 외국업체가 건설업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대외무역경제 행정부 외상투자기업인가증서를 취득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한 이후 건설행정주관부 건설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건설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등급별로 입찰을 해야한다. 즉 종합건설업자는 자격구분을 12분류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주고 특급~3급까지 4단계로 구분하며, 등급구분은 공사실적, 설립자본금등이 기준이 되고 있다. 공시가능범위도 등급에 의해 정해져서 외국업체가 일감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인력과 설립자본금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적극적인 진입이 곤란하다.

입찰계약제도는 입찰법으로 정해져있고, 건설부 등이 입찰법에 기준해 공동으로 규정한 [공정건설항목시공공고경쟁입찰방법]이 2003년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설노동자 노동시간은 노동법제 36조에 따라 노동시간은 매일8시간이내 주 평균노동시간은 44시간이내다. 중국에서 유명한 건설기업은 중국철도공사, 중국건축공사, 중국철도건축공사, 중국광산그룹공사가 있다.
-기사작성일 2012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