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발 입찰제한 개정안 “발주청 종속 강화될 것…기승전전관영입 압박”
당초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적용…“원안대로 가야” 국민참여입법센터 반대의견 700여건 돌파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공사와 물품분야에만 적용하던 부정당 입찰제한을 설계분야로 확대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구축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등의 하자보수 발생시 제재 수단이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에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한정할 예정이었지만 국가계약법상 분류가 공사·제조·물품·용역으로 구분돼 있어 설계분야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감리분야에만 적용하던 부당, 부정 행위 입찰제한도 물품·용역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이행을 조잡하게 한 경우, 부당·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입찰제한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계약이행을 조잡하게 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비율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 입찰제한을 받는다.
부당·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3~12개월의 입찰제한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감리업무 수행 3개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자재, 인력 투입 6개월 ▲안전준수사항 위반으로 위해를 가져온 경우 1년 등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공사와 물품에 적용하는 하자보수 비율을 설계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부처만 다를뿐 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규제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미 타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사항을 반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발주청 종속을 강화하고 결국에는 전관영입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발주청에게 업계를 길들일 수 있는 또하나의 카드를 쥐어줄 뿐”이라면서 “결국에는 발주청 출신의 전관영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엔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참여입법센터에를 통해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날까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700건에 달하고 있다.